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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26709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원차용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2015. 10. 1.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제140673호로 원고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40,3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1) 피고는 2016. 6. 9. D조합에 대한 원고의 채무 80,36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원고의 채무 21,862,8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충북 청주시 C 임야 40132 평방미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아 래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금 274,000,000원에 소유권이전한다.

2. 피고는 소유권이전 이후라도 원고가 금 274,000,000원을 2016년 8월 5일까지 피고에게 상환하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을 환원한다.

3. 위 2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원고는 위 부동산의 분묘를 2016년 12월 30일까지 이장완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및 수목을 포함 민형사상의 어떠한 권리도 제기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의 압류관련금액과 D조합의 대출금 전부를 승계 및 상환 처리하고 이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금액은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5.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 대여한 금 : 155,000,000 (일억오천오백만원정) 신용보증기금 : 21,862,841 (이천일백팔십육만이천팔백사십일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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