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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8나2070920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원차용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2015. 10. 1.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제140673호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1) 피고는 2016. 6. 9. D조합에 대한 원고의 채무 80,36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원고의 채무 21,862,8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충북 청주시 C 임야 40132 평방미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아 래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금 274,000,000원에 소유권 이전한다.

2. 피고는 소유권이전 이후라도 원고가 금 274,000,000원을 2016년 8월 5일까지 피고에게 상환하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을 환원한다.

3. 위 2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원고는 위 부동산의 분묘를 2016년 12월 30일까지 이장완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및 수목을 포함 민형사상의 어떠한 권리도 제기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의 압류관련금액과 D조합의 대출금 전부를 승계 및 상환 처리하고 이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금액은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5.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 대여한 금 : 155,000,000 (일억오천오백만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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