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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47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D가 201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763호로 공탁한 공탁금 74,053,498원 중 36,887...

이유

1. 청구의 표시 D가 판결 또는 강제조정결정{원고와 D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6948호(2015나6614호) 판결 및 피고들과 D 사이의 같은 법원 2015가단2970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6. 11. 1.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763호로 74,053,498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판결 또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의 출급청구권 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공탁자 판결금액 이자기산일 공탁일 기준 채권액 배당금액 A 59,773,390원 2016.9.11. 60,190,984원 36,887,140원 B 42,393,600원 2016.11.1. 42,393,600원 25,980,280원 C 18,253,000원 2016.11.1. 18,253,000원 11,186,076원 합계 120,419,990원 120,837,584원 74,053,496원 위 A 공탁일 기준 채권액 계산식 59,773,390원 417,594원(59,773,390 × 0.05 × 51/365일) = 60,190,984원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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