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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나656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원고가 소유하는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6,5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1. 12. 28. 각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은 위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 12. 8. 접수 제168625호로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토지 상 분묘의 처리에 관하여 ‘매도자는 무연묘에 대하여 기당 금 이백만원씩 잔금에서 공제한다, 유/무연분묘 처리비용으로 매도인은 금 이천만원을 유/무연분묘가 모두 처리될 때까지 예치하고 유/무연분묘가 모두 처리 완료되면 위 예치금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반환된다, 단 무연분묘에 대한 금액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처리기간 : 유연분묘 - 2013년 12월 내, 무연분묘 - 잔금 후 6월 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 무연분묘 2기를 이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무연분묘 처리비용 예치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한 기당 처리비용을 200만 원으로 하여 공제하기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 무연분묘 2기를 이장한 사실, 무연분묘의 처리기한을 ‘잔금 지급 후 6월 내’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무연분묘 처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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