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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19고단13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지하1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3층 방송실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6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D교회, H교회, I교회 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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