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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3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20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간대미사거리 방면에서 고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강철판 용접수리 등으로 수리비 136,5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6:50경 위와 같이 도주하여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및 범칙자 적발 처리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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