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부부사이로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이용원 영업을 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 고용, 손님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하고 B는 통장 등을 제공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7. 4. 6. 20:0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동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 1명 당 화대 8~10 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월세계 약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