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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746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소멸 확인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04. 8. 20. 피고에게 파주시 G리(2011. 7. 26. 행정구역 변경으로 ‘파주시 H동’이 되었다) D 임야 2,4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23㎡를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04. 9. 9.에, 잔금 2억 4,000만 원은 2004. 10. 12.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09. 8. 26. 파주시 D 임야 2,286㎡(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임야’라 한다)와 I 임야 199㎡로 분할되었고, I 임야는 그 무렵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는데, I 임야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1,323㎡ 중 87㎡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E은 그 후 2010. 11. 23. 사망하였는데, E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임야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1,236㎡를, E의 아들인 A은 나머지 1,050㎡를 각 상속하기로 하여, 2011. 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 후 임야 중 2,286분의 1,23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2,286분의 1,050 지분에 관하여는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03. 5.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그 후 2013. 5. 24.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마. 한편 E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 외에도 E의 딸인 K이 있었는데, A과 K은 2017. 5. 17.경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자신들의 각 상속분 해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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