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03: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대청로에 있는 하남시 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에 있는 백 소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