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30 2016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11:45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화산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21:05 경 충남 보령시 D 주택 앞 도로에서 뒤로 약 50cm 를 진행한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