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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59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대원석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유류거래를 해오던 중 2000.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판매해오던 피고 B과 유류량의 정산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은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기간 미상의 목 부위 및 입술타박상을, 피고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다발성 교상을 각 입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00. 9.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0고약3054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같은 해 10. 12. 원고에게는 벌금 1,000,000원, 피고 B에게는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3가합345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은 2000. 9. 1. 원고를 폭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한 폭행을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3가합345호 사건의 법원(이하 ‘전소 제1심 법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500,000원을 인정하였고, 일실수입 및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지급 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대구고등법원 2005나292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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