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8가단8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2788호 보증채무금 등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2788호 보증채무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