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D로부터 매수하여 2008. 11.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E은 2013. 2. 28.부터 2013. 12.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재직 당시인 2013. 8. 26.경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후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11818호로 피고 B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2013. 12. 19. 원고의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된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었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카단1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위 가처분신청에 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가 2014. 1. 14.경 원고의 주사무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송달되자, 피고 B은 자신이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담보제공명령서를 송달받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B은 E의 친구인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1.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1. 20. 접수 제81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로 E을 고소하였으나, E은 2014. 8. 29.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