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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15 2015가합195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5.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2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0년경부터 생활을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는 2011년 10월 경 종료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 및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2013. 7. 29.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2014. 1.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 중 경북 예천군 D 답 971㎡를 비롯하여, 23개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위자료 채권 및 재산분할 채권 합계 1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명의의 부동산 중 경북 예천군 E 답 1,66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가 있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32,524,400원 중 16,683,054원이 3순위 채권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배당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4086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 바.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드단762호로 피고 B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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