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부동산 인도집행비용 지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5. 서울 강동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D시장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에게 보증금 52,500,000원, 기간 2009. 11. 25.부터 2011.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며, 관리사무소에 납기일에 납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11. 25. 관리소장 F에게 ‘E호에 대한 관리비는 2009. 12. 31.까지 완불처리하고, 2010년 1월부터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는 정히 납부할 것을 쌍방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 G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808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2. 7. 24. 이 법원 2012타채1202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보증금반환채권 중 11,568,5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1023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보증금에서 관리비, 위
다. 기재 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관리비 공제 주장은 배척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1. 25.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보증금 52,500,000원에서 위
다. 기재 압류금액 11,568,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40,931,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