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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은하아파트 네거리 교차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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