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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0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4:5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인 디에프 패션 몰 앞 노상을 빙상 경기장 내부에서 진북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화단 블록 모서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완산구청 소유의 화단 블록을 수리 비 약 7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실황조사 및 용의 차량 운전자 수사 관련)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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