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2:40 경 포 천시 B 104 동 앞 노상에서 'C 아파트 104 동 앞에 여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104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 다 줬음에도 ‘G 불러
와. 씨 발,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무릎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