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포 천시에 있는 어느 풀밭에서, ‘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보호조치되어 순 16호 순찰차를 타고 포 천시 D 아파트 104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00:10 경 위 D 아파트 104 동 앞 노상에 이르러 위 C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 왜 이렇게 차를 험하게 몰아!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