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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정110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0. 21:3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107동 1105호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는 여자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107동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시간대에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107동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07동 1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눌러 ‘치킨배달을 왔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0:3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107동 1105호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는 여자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107동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시간대에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107동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07동 1105호에 거주하는피해자 C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5. 09:55경 부산시 사상구 D아파트 101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 앞 번호판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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