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15: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 E(남, 46세)과 피고인의 처 F 사이에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 2개를 바지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여주면서 F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 각시가 염려되면 니 각시를 밖으로 내돌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던 나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리에 앉은 후 앞에 있던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카터칼 2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목에 대고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을 심정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F과의 관계를 계속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여자들 다 그렇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앞에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바퀴 4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