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 E 지역 폭력조직인 ‘E파’의 부두목이고, 피고인 C은 ‘E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3.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5. 7.경 ‘E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H(남, 32세)을 위 술집으로 불러 조직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23. 22:10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I 인피니티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니 씨발 새끼야. 바 안에서 뭐라고 그랬노. 마음이 떠났다고 했나. 니 마음대로 나간거가 쫓겨난거지. 미친 개씹새끼가. 개씨발새끼 도저히 안되겠다. 차에 타라. 개새끼. 니 오늘 산에 묻어 뿐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뭐하노. 빨리 타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세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피니티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점에서 약 1.6km 거리에 있는 경산시 J에 있는 ‘K’ 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뒷좌석 문을 열고 “오늘 뒤져뿌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