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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9 2013고단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빅파일(http://www.bigfile.co.kr)에 피고인 명의 계정(ID : D)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학교가 사고로 무너지고 짝사랑하던 그녀를 내 것으로 애니 grope’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만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8. 31.까지 불특정 다수의 빅파일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빅파일 음란동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2. 10.부터 2012. 3. 15.까지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전시한 음란물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만화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파일의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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