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6. 22. 09:43경 경남 김해시 B호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에서 IP D을 이용하여, 성인 남성이 전라 상태에 있는 여자 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장면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5. 21. 06:04경 경남 김해시 B호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아동과 불상의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인 ‘F’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등 2018. 8. 9.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첨부 보고서 포함),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추출 자료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