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안산시 단원구 선곡동 7 뉴오토펠리스 C동 201호 (주)KNH 사무실에서 JB우리캐피탈 제휴사인 (주)KNH로부터 중고 벤츠 S350(C)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금 30,000,000원,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할부금융약정을 하고, 동 차량에 채권가액 2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2. 8. 20.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이자 포함 총 16,374,25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 20.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위 차량을 사채업자인 D에게 1,3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