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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12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나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부부지간인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A과 함께 운행하며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상호 공모하여, 2017. 5. 22.경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A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그 차량대금 22,580,000원 중 19,30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매월 2일자에 607,019원씩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5. 23.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8. 4. 25. 제10회차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이후 제11회차부터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처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 6.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22-21 식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하고, 명의 이전하지 않고 매매, 대여하여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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