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61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12.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원고와 사이에 1000만 원을 2013. 10. 20., 1500만 원을 2013. 11. 20., 1500만 원을 2013. 12. 20., 500만 원을 2014. 1. 20.에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