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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6가단3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2. 5.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5., 이자 연 2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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