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3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7. 28.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C’라는 마사지샵(이하 ‘이 사건 마사지샵’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면서 같은 날 양수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의 상환일을 2011. 4. 30.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환일 다음날인 2011.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무능력 무효 주장 피고는 지적능력 7세 정도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20. 전체지능지수 68인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진단 및 2015. 12.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