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9가단727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4.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3조 제1항 참조) 위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