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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20174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철금속 도,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9. 6. 2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1.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6. 23.부터 2012. 9. 20.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소득세(213,000원) 및 주민세(21,300원)를 공제한 7,682,366원을 지급하였다.

재직기간 : 2009. 7. 1.부터 2012. 8. 31.까지(3년 2개월) 평균임금 : 2,500,000원 퇴직금 : 7,916,666원(= 2,500,000원 × 38/1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2009. 7. 1. 입사하여 2012. 8. 31.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9. 12. 28.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중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 의결하고, 2010. 1. 1.부터 변경된 위 지급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위 지급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산정하고,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재임년수 1년을 기준으로 10개월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 [2010. 1. 1. 이전 재직기간 퇴직금] 1,250,000원 = 2,500,000원(평균임금) × 재직기간(6개월 -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12 [2010. 1. 1. 이후 재직기간 퇴직금] 66,666,667원 = 2,500,000원(평균임금) × 재직기간(32개월 - 2010. 1. 1.부터 2012. 8. 31.까지)/12 ×10개월(지급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합계액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60,234,301원(= 1,250,000원 66,666,667원 - 7,682,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2. 9.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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