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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4 2015고단16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과 동생 C을 통하여 2014. 10. 20.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1. 각 D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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