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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13.선고 2016고단212 판결
2016고단212,(병합)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

2016고단212, 2016고단485 ( 병합 )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7.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

[ 2016고단212 ]

1.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 중랑구 ○○○로○○길 ( ○○동 )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2014. 3. 17.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의정부시 OO동 OOO번지 ○○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

2. 피고인은 2014. 4. 5.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28.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

3. 피고인은 2014. 6. 2.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12. 부터 13. 까지 위 ○○ 예비군훈 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 ○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

[ 2016고단485 ]

피고인은 2014. 4.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위 ○○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이월 보충훈련과 같은 달 18.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16고단212 ]

1. 각 고발장, 통지서 전달확인서, 통지서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확인서

[ 2016고단485 ]

1. 향토에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확인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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