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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7 2014고단1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2014고단126』 피고인은 2013. 11. 1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1278』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8.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2014고단1366』 피고인은 2014. 2.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7.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2014고단1435』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2014고단1542』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2014고단1560』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불이월보충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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