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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나17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 물류창고 부분 1) 피고는 2012.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B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중인 안성 물류창고 신축 기계설비공사 중 자재를 제외한 인력부분(이하 ‘안성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자재비용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2. 2. 4.부터 2012. 5. 초경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공사 중 현장자재비로 1,430,700원을 부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3.부터 2012. 4. 25.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89,090,909원(2012. 2. 13. 20,000,000원, 2012. 3. 9. 40,000,000원, 2012. 4. 5. 20,000,000원, 2012. 4. 25. 9,090,909원)과 부가가치세로 합계 9,209,091원을 지급하였다. 나. 김포 공사 부분 1) 피고는 2011. 12. 2.경 원고에게 김포 소재 상가의 기계설비공사 중 인력부분(이하 ‘김포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2)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공사비로 8,236,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게 그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7.까지 12,500,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초 원고가 요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7. 5,000,000원, 2013. 3. 11.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안성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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