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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22624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311,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 부터 2015. 1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산 114-1에 현부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7.부터 2012. 10. 30.까지로 하되, 공사대금 중 계약금 3억 7,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29억 6,000만 원을 매월 기성고에 따라 다음달 10일에, 잔금 3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 완료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위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사이의 간격을 넓혀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설계를 변경한 후, 2012. 8. 14. 용인시장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용인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6.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2013. 3. 29. 현재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4억 3,500만 원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5. 31.까지 14개월간 매월 말일 3,000만 원씩 상환하고, 2013. 6. 30. 공사대금 잔액 29,739,190원(= 잔금 1,500만 원 이자 14,739,190원)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 후인 2013. 5. 1., 같은 달 31., 같은 해

7. 31.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준공검사 후 배면 옹벽공사 및 우측 경사면 석축쌓기공사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3.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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