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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18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5.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10. 12. 23.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받아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12. 31. 23:43부터 2011. 1. 1. 00:15까지 32분 동안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 소재 C공단 부산지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반보고서 사본, 업무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위치추적처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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