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31. 선고 2018고단1884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협박,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2018고단1884, 2399(병합), 2450(병합)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협박,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유리(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884』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4. 2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4. 07: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1시간 9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5. 16:0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45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8. 02:3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41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1. 15:3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34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2018. 6. 4. 07:20경 약 1시간 9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주거지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담당보호관찰관이 알선한 H에서 하루 만에 나와 용호동 일대를 떠돌아다니는 등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경고하고 계속 위반하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경보를 복원시키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99』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4. 2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고,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으로부터 '일정량 이상[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명령을 추가로 결정 받은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13. 06:59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1시간 51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23:37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2시간 23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16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4시간 46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에 이르기까지 소주 2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에 이르기까지 소주 1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0%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2450』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00:5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G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66,000원 상당의 포도 2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10: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깨우자 위 김밥집 업주인 피해자 N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했나, 죽여 뿐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식당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을 손으로 뜯어 피해자 N 소유의 가림막을 찢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05:25경 부산 남구 여관 P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 동전 약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처리대장, 위치 추적집행감독종합보고서, 위치추적집행감독상세결과,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고발취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 음주측정 결과지, 위치추 적집행감독종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에 관한 결정문 등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및 수용 현황 편철)

『2018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백업 CD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내용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시간 확인),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N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의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각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절도, 협박,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추적 회피, 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판사 서근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