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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3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3: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위 클럽 업주가 가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클럽의 매니저인 피해자 E(55 세) 의 얼굴을 구두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며 클럽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3개, 아이 폰 2개 및 수십 개의 유리잔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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