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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13 2017가단24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5...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2.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2. 9. 피고로부터 변제기 2025. 12. 9., 이율 연 3%, 지연배상금율 12~14%로 20,000,000원을 대출(금융농업중기대출,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피고는 2012. 5.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과 추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5. 16. 접수 제1491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5. 16. 접수 제1491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 2018. 5. 16., 이율 ‘변동형기준금리-0.66%’, 지연손해금율 ‘이율 6~9%’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마이너스대출,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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