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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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