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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1436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검사 및 진료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③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복부를 등산화를 신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뒤져 금원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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