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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1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망( 亡) D의 공동 상속인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8.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체 상속 재산에 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수령하거나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아 변호사 비용이나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1/2 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그리하여 2010. 10. 8. 경 상속 재산인 광주시 E 도로 889㎡에 관하여 경기도 광주 시청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23,390,370원을 수령하여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한 49,922,370원 중 1/2 인 24,961,18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18.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1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12,961,185원을 그 무렵 피고 인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0. 8. 경부터 2014. 2. 경까지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도 광주 시청, 한국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보상금이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8,178,000원을 수령하여 관련 비용과 피고인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계 172,597,133원 중 85,804,111원만을 지급하고 86,793,023원을 그 무렵 피고 인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 공정 증서, 각 보상금 내역, 송금 내역, 토지 별 보상금 및 매도가, 각 사실 확인서, 국도 체불 용지 보상, 보상금 청구서, 각 A이 F에게 송금한 내역, A이 변호사에게 송금한 내역

1.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 (2009 가단 14138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2009 나 4416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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