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경 “B”이라는 상호로 외식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공동투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공동투자운영 B 영업장을 운영하며, 상호 협조하여 수익금을 분배함을 목적하며 원고는 다음 점포를 대리 운영한다.
1. 소재지 : 서울시 C역사 내
2. 점포 : 12㎡(약 4평) 제2조 기간 점포의 공동투자운영기간은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제3조 투자비 및 수익분배
2. 공동투자운영비에 해당하는 점포 리모델링 견적서는 별첨 양식으로 첨부한다.
(단. 피고의 시설투자비 총액은 2,000만원 한도로 한정한다.) 1년간의 최소 운영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 시 시설 투자비는 소멸성으로 간주한다.
3. 원고의 투자비에 의한 투자수익은 최소 월 350만원으로 하며 최대 1,000만원을 정한다.
제5조 거래이행보증금 원고는 이 점포의 공동투자운영에 대한 수익금 환수차원으로 피고에게 거래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에는 특수상권 가맹비 1,000만원을 상계한다
(계약 시 1,000만원, 잔금은 오픈 3일전 2,000만원). 제12조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3. 3개월 후 운영 장소는 원고와 피고의 동의 후 변경될 수 있다.
4. 3개월 이내 장소의 변경으로 이전 시 시설비 투자비 2,000만원은 반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