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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183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200만원, 차임을 월 346만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게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3. 9.분부터 차임이 월 35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200만원이 되었다.

다.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의 1, 을가 2, 5 ~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점포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31. 현재 ① 2007. 8.분부터 2008. 12.분까지 임료 중 1,060만원, ② 2009. 8.분 임료 350만원, ③ 2012. 8.분 임료 346만원, ④ 2014. 7.분부터 2015. 5.분까지 임료 중 802만원 합계 2,558만원의 임료를 연체하였고,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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