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2층 소재 ‘D점’ 점포 운영을 위하여 2014. 6. 30. 소외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위 공동투자계약 제3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위 점포 인테리어(리모델링) 투자비를 부담하되, 개점 후 원고는 수익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위 투자비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 측을 그 점포 공동사업자 및 임대차계약서에 등재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조달에 있어 원고는 피고 등의 연대보증 하에 거래처인 ㈜대화주류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6. 30. 및
7. 2. 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자 F에게 그 금액을 선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 측은 인테리어 공사의 나머지 소요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2014. 7. 24. 차용금 2,000만 원, 2014. 8. 26. 차용금 1,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점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 스스로 2,000만 원을 공사 선급금으로 조달하고 피고에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소외 회사 측에서는 위 계약에서 정한 투자비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