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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421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2층 소재 ‘D점’ 점포 운영을 위하여 2014. 6. 30. 소외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위 공동투자계약 제3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위 점포 인테리어(리모델링) 투자비를 부담하되, 개점 후 원고는 수익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위 투자비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 측을 그 점포 공동사업자 및 임대차계약서에 등재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조달에 있어 원고는 피고 등의 연대보증 하에 거래처인 ㈜대화주류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6. 30. 및

7. 2. 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자 F에게 그 금액을 선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 측은 인테리어 공사의 나머지 소요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2014. 7. 24. 차용금 2,000만 원, 2014. 8. 26. 차용금 1,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점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 스스로 2,000만 원을 공사 선급금으로 조달하고 피고에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소외 회사 측에서는 위 계약에서 정한 투자비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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