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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78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131,329원 및 위 돈 중 65,771,799원에 대하여는 2013.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요리주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 명동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점포 임차 등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4. 3.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사이에 KT 소유인 서울 중구 D빌딩 중 1층 일부 구역(전용면적 348.05㎡, 105.28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3. 4. 16.부터 2016.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1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2013. 4. 16.부터 2013. 5. 31.까지의 임대료는 면제받았다.

다. 피고의 가맹계약 상담 및 원고와 피고의 협의 등 1 피고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원고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상담을 할 목적으로 2013. 4. 5. 원고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였고, 원고 회사의 이사 E는 피고에게 별지

1. 개설안내문을 교부하고, 이 사건 점포 105.28평에 대한 견적인 별지

2. 2013. 4. 5.자 투자비 명세서를 교부하였다.

2 별지

2. 2013. 4. 5.자 투자비 명세서에서는 ‘개설비’로 388,840,000원[= 가맹금 20,000,000원, 내부 인테리어 315,840,000원(평당 3,300,000원의 금액), 간판비 5,000,000원, 주방 설비 17,000,000원, 홀 집기 및 그릇 15,000,000원, 인쇄물 4,000,000원, 교육비 5,000,000원(이상 항목은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의 합계금]이 기재되어 있었고, 인테리어 별도사항, 주방설비 및 집기, 조명, 기기, 기타 점주가 시공비를 부담하는 공사(이하 위 공사를 ‘추가 공사’라고만 한다)비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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