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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7.자 2008마48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재항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은 항소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6조 ,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9조 , 제161조 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이고, 법원공무원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1항 , 토요민원실 설치·운영과 토요민원실의 업무에 관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제3항은 재항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헌법 제27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상소기간 계산시 토요일을 공휴일로 취급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위 각 법령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4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 1. 25.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2008. 2. 1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399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소기간 종료일은 2008. 2. 9.(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08. 2. 8.이 설날 다음날로서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그달 9.이 항소기간 종료일이 됨)이나,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토요일 휴무제의 시행에 의해 국가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아니하는 날이므로 그에 이은 월요일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명령의 파기와 아울러 토요일에도 민원실을 운영하여 항소장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1항 ,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제3항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위헌심사도 구하고 있다.

먼저, 위헌심사를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항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은 항소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6조 ,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9조 , 제161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이고, 법원공무원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1항 , 토요민원실 설치·운영과 토요민원실의 업무에 관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제3항은 이 사건 재항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상소기간 계산시 토요일을 공휴일로 취급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위 각 법령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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