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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용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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