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용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