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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24에 있는 성원아파트 108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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